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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됐을 때 성년후견인이 대신 처벌 여부를 정할 수 있는지 묻는 손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판단 및 의사발표 능력이 없는 자를 대신해 성년후견인이 대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묻는 사연이 등장했다.
할머니 손에서 자라 애정이 각별한 사연자 A씨는 "몇 달 전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자전거에 치였다"며 "무방비 상태로 자전거에 부딪힌 할머니는 심각한 뇌손상을 입어서 현재는 의식 불명 상태가 되셨다"고 했다.
할머니는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라는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됐다. 하지만 할머니의 성년후견인 할아버지는 운전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4000만원을 받고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이에 A씨는 "자전거 운전자가 처벌되기를 바란다"며 성년후견인 할아버지가 쓴 합의서가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송미정 변호사는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제도"라며 "성년후견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 법률행위를 제외한 행위를 대리할 수 있고 이때 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모두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사고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되기에 반의사불벌죄 영역으로 처벌 여부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따라서 성년후견인이라도 피해자를 대리해서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입장"이라며 성년후견인이라도 자전거 운전자가 처벌을 면하는 경우는 없다고 A씨를 안심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