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교사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학부모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된다. 사진은 5일 전북교총이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학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하는 모습. /사진=뉴스1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교사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학부모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된다. 사진은 5일 전북교총이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학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하는 모습. /사진=뉴스1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학부모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된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은 아동학대로 고발당한 교사가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교원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교사가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북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교총은 "학생 사이 다툼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사과를 제안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학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제기자는 교사 2명이며 소송 액수는 각각 305만원이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북 군산시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 사이 욕설이 오가는 다툼이 발생했다. 이에 해당 교사들은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당시 한 학생이 사과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 학생의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가해 학생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이 학부모의 행위가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라고 판단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역시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교사들은 경찰에 의해 군산지청에 송치됐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해당 학부모의 왜곡된 아동학대 신고와 무차별적 악성 민원으로 교사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의미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부모도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 학부모는 지난 5월 전주 한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3년 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다툼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학교 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위압감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음에도 3년 전 발생한 일을 고발했다는 것은 교사를 괴롭히기 위한 악의적 민원이라는 것이 교원단체의 주장이다.

오중영 전북교총 회장은 "학생 학습권을 지켜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권 존중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육이 교육답게 학교가 학교답게 운영되기 위해 악의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부모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해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입법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