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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가 밀려 여관을 쫓겨난 남성이 숙소에 불을 질러 인명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김모씨(48)를 구속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46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소재 4층짜리 여관 건물에 불을 질렀다.
김씨는 해당 여관에 1년4개월간 머물렀다. 하지만 지난 20일 월세 27만원을 내지 못해 쫓겨나자 여관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불을 질렀다. 홧김에 지른 불로 인해 사망한 투숙객 3명은 김씨와 특별한 친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였던 김씨는 "이번 달에 명절이 끼는 등 일거리가 없어 돈을 벌지 못했다"며 "여관에서 쫓겨난 뒤 짐을 찾으러 다시 왔으나 문이 잠겨있어 화가 났다"고 범행동기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