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전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10대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법원이 대전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10대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대전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10대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19)는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B씨는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침입해 3회에 걸쳐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다른 남학생 1명도 해당 영상을 공유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공모 등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여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밝혀졌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장기 2년 6개월과 단기 2년, B씨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두 사람과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경우 1심 선고 이후 성년이 돼 형을 다시 정해야 하며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수법이 대담하지만 피해자들 얼굴이 나오지 않았고 별다른 전과가 없었으며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