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 중 총수가 있는 81개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이 62.4%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고 11일 밝혔다./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을 발표하면서 유통업계의 지배구조에 이목이 쏠린다. 롯데, CJ, 신세계 등 주요 유통 대기업들이 계열사의 지분율을 높여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다수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돼 투명성 확보가 과제로 지적된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 중 총수가 있는 81개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2.4%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3.7% 수준을 유지했으나 계열회사의 지분율이 지속해서 늘어났다. 겉으로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낮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열사 간 순환·상호출자 등 복잡한 고리를 통해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가 발표한 세부 지표에서도 주요 유통기업들의 이름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 목록에는 애경이 10.6%로 5위에 올랐다. 아모레퍼시픽은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기업 부문에서 17.1%로 4위를 차지했다. 자기주식 비율이 높은 상장사 순위에서는 롯데지주가 32.3%로 2위를 기록했다.

국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 현황에서는 롯데가 1위를 차지했다. 21개의 국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하며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롯데는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외 계열사 4개가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복잡한 지분 구조를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는 81개 집단 소속 958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사익편취 규제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 및 그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목록에는 롯데, 신세계, CJ, 현대백화점, 코오롱, 이랜드, 동원, 아모레퍼시픽, 애경, 농심, 하이트진로, BGF, 파라다이스 등 주요 유통기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 기업 중에는 사익편취 규제의 핵심인 내부거래 현황이 포착된 사례도 있다. 기업경영분석연구소 CEO스코어의 자료를 살펴보면 CJ그룹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16.6%로 5조4096억원 규모에 이른다. 지난 7월에는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신세계그룹 역시 신세계건설, 신세계푸드 등 계열사와의 거래가 활발해 공정위가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현황을 지속해서 분석·공개해 시장의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