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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사와 GA(법인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이 유튜브에서 광고 게재 시 사전 심의 없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사전 심의가 없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보험사·GA도 자체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보험감독국은 보험사GA에서 근무하는 설계사의 일부 유튜브 광고가 사전 심의를 거쳤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업무광고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유인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관련 광고다. 설계사가 글이나 영상으로 재무설계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상담 가능성을 알리며 연락처를 남기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같은 광고는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
GA나 보험사 소속 설계사는 회사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TV·유튜브 등은 보험협회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판매 목적으로 보험상품의 정보를 제공·홍보하는 상품광고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GA가 일부 자체 심의권을 가진 업무광고와 달리 상품광고는 GA에 심의권이 없다.
상품광고 심의는 보험사 준법감시인이나 보험협회 광고심의위원회가 맡는다.
실무상 심의 통과시엔 '심의필' 표시를 광고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 조사 결과 일부 설계사 영상엔 심의필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유튜브 광고 경우 설계사 코드 없이 활동하는 일반인이 운영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무자격자가 영상을 통해 고객을 유인하고 GA에게 고객 DB(데이터베이스) 제공 대가로 금전을 받았을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는 무자격자 업무 광로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GA 소속 설계사가 운영하는 유튜브를 대대적으로 조사한 후 금소법 제정 취지에 따라 엄격히 판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의 이 같은 행보와 관련해 보험업계에서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전 심의 없는 유튜브 설계사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보험권에서 광고 규정 위반에 따라 제재가 내려진 사례는 없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유명무실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보험업계는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힌 만큼 불법 유튜브 광고 등에 대한 제재도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방송매체와 온라인을 통한 보험광고가 소비자의 불안을 자극해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광고 기획과 심의 단계에서 사전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