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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를 살해하기 위해 방화를 시도하고 끝내 직접 살인까지 한 40대 피의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23년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월18일 오후 6시5분쯤 전남 목포시 소재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보다 어린데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고 자고 있는 B씨 몰래 두 차례 아파트에 불을 질렀다. 그러나 불이 생각과 달리 제대로 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직접 흉기를 이용해 B씨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아파트를 빠져나갔고 B씨는 불 속에서 끝내 사망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30분 이내에 불을 진화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발생한 혈흔과 흉기 등을 수집했고 수사를 시작했다. 결국 범행 약 5시간 뒤에 목포시 북항 인근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 수법의 잔혹성, 방화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A씨를 무기징역에 구형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가 있다"며 "피고인은 2차례 방화에도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직접 범행하는 등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