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사진은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사진은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 측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와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법원은 보석 청구 14일 안에 기일을 정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사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SM 엔터 주식을 총 553회에 걸쳐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지난 2월 16~17일과 27일 3일 동안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100억의 SM 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하거나 물량소진 주문해 시세를 조종했다고 본다.


같은 달 28일엔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함께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약 1300억원 상당의 SM 엔터 주식을 사들인 혐의도 제기됐다.

앞서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을 들여다 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해 11월15일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 소재 카카오 판교아지트 내 카카오 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7월 김 위원장에 대한 첫 비공개 소환 조사를 한 뒤 지난달 그를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