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를 이달 15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를 이달 15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를 이달 15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5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누적 기준 청년 152만명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했다. 9월 2만1000명 대비 3배 달하는 수치로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약 600만명인 걸 감안하면 4명 중 1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셈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개시 후 15개월이 경과한 올 9월말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율은 88%로 계좌개설자 146만명 중 128만명 납입을 유지 중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중은행 적금상품의 동기간 가입유지율은 평균 45%, 올해 초 만기가 도래한 청년희망적금의 동기간 가입유지율은 77%다.

금융위 측은 "중도해지율 기준으로는 타 일반 시중은행 적금상품은 평균 55%, 청년희망적금은 23%인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12%에 불과하므로 일각에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이 높다는 비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많은 청년들이 계좌를 꾸준히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으로 신청을 받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번에 신청한 1인가구는 이달 21일부터 오는 12월13일, 2인 이상 가구는 12월2일부터 13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운영) 할 수 있다. 참여하는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KB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 등이다.

정부는 청년들의 가입을 유도하고 오랜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하도록 다양하게 지원 중이다. 먼저 청년층은 생애주기상 결혼, 출산, 교육, 주거마련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청년들이 부득이하게 목돈이 필요하더라도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 중이다.

적금담보부대출은 일시대출 뿐만 아니라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면, 누적 납입액의 40% 이내에서 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도 올 4분기 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성실하게 납입을 유지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계좌 가입자는 개인신용평가점수를 최소 5~10점 이상 추가 부여(NICE, KCB 기준)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11월 운영일정./표=금융위
청년도약계좌 11월 운영일정./표=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