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사당귀)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KBS 연예대상 행사에 참석한 사당귀 출연자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사당귀)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KBS 연예대상 행사에 참석한 사당귀 출연자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남성 가입불가 기준으로 '키 167㎝ 이하·연봉 4000만원 이하·탈모' 등을 제시한 결혼정보업체를 방송에 내보낸 KBS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이하 '사당귀')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관계자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7월2일 전파를 탄 '사당귀' 방송분에서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직원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남성 회원의 신규 가입 조건을 소개하면서 특정 코미디언과 탈모 질환을 앓고 있는 남성들을 희화화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KBS 측은 "사장님이 잘못한 점을 부하 직원의 입을 통해 듣고 반성하자는 것이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라며 "앞으로 제작할 때 유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KBS는 공영방송이고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국민의 방송"이라며 "그럼에도 대머리는 안 된다는 탈모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고 자막으로 키도 1㎝ 단위까지 명시해 신체적 차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강경필 위원은 "의도는 알겠는데 표현 과정이 부적절했다"며 "방송 전에 걸러내지 못하고 그냥 방송한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수 위원은 "제작진은 특정 업체의 기준이라고 말했지만 프로그램 연출, 분위기 등을 봤을 때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남성을 열등한 사람처럼 묘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방송인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자문특위에서도 6명은 심의규정 위반, 3명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이에 방심위원 전원 의견 일치로 '주의'가 결정됐다.

KBS '사당귀'가 방심위로부터 처분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방심위는 2020년 고정 출연자가 운영 중인 식당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광고 효과를 준 '사당귀'에게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2022년에도 방송인 김태우가 운영하는 햄버거집에 대한 광고 효과를 준 방송분에 대해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를 위반했다고 보고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