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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에 납품되는 일부 위생물수건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1500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됐다.
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세균이 기준치 대비 최대 1500배 초과 검출되는 등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위생용품 중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미생물 등의 번식 우려가 큰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17곳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현장 단속과 수거검사를 병행했다.
이 가운데 작업 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된 11곳에서 위생물수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형광증백제·대장균·세균수 등 3가지 항목에 대한 기준·규격 적합 여부 검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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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형광증백제 검출 및 세균수 초과 업소는 총 7곳으로 위반율이 41.2%에 달했다. 이중 형광증백제는 적발업소 7곳 중 4곳에서 검출됐고 세균수는 모든 업소에서 기준치 대비 최소 3~1500배까지 초과·검출됐다.
형광증백제는 물수건을 더욱 하얗게 보이게 하는 화학물질로,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아토피와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이 생길 수 있다. 아동의 경우엔 소화계 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이처럼 위생용품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면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해당 업체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