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 진)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들이 투입과 관련해 부하들의 문제 제기에 불법 명령을 중단했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정 처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 진)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들이 투입과 관련해 부하들의 문제 제기에 불법 명령을 중단했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정 처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 진)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들이 투입과 관련해 자신은 부하들의 의견에 따라 불법 명령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정 처장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정 처장은 두 차례 특수본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충분히 조사간 소명 했다"고 전했다.


정 처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같은날 밤 11시45분부터 4일 새벽 12시20분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팀장들에게 하달했다.

임무는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등 4개소 현장에 위치해 전산실 출입 통제였다. 상황 변화에 따라 서버를 카피하고 제한될 경우 서버를 가져오는 임무도 있었다.

정 처장 측은 해당 임무에 대해 "사령관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적법하게 지시받은 사항으로 정 처장에게 지시했다"며 "정 처장은 부대원과 조직 보호가 최우선이고 적법한 절차를 절대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시설 인근 도착 시 임무 수행 여부에 대해 반드시 1처장 통제를 들어가야 한다고 지시했다"며 "반드시 비무장으로 할 것, 순차적으로 이동하되 팀원들이 오버하지 않도록 대령 팀장들이 직접 통제를 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팀원들은 ▲밤 11시에 포고령이 발령됐는데 그 이전 서버 내용 카피가 적법한가 ▲필요시 서버 카피, 불가 시 탈취가 우리 능력과 권한 내인가 ▲사후 법원에서 증거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 동의로 카피해야 하지 않나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집행 가능하다는 것이 카피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지 않나 ▲합동수사본부 개소 전인데 과연 이러한 명령 수행이 적법한가 등 명령의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 처장은 문제 제기에 대해 법무실에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해 팀장들을 해산시켰다. 이후 법무실로 이동해 법무관 7명과 법적 문제를 집중 토의했다.

정 처장 측에 따르면 법무관들은 모두 임무 수행에 강력 반대했다. 정 처장은 임무 수행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각 팀장에게 임무 중단을 지시하며 ▲원거리 대기, 절대 건물로 들어가지 말 것 ▲선바위역 주차장, 의왕 주차장 등 대기 등의 명령을 하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