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비상계엄 사태 사전 협력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비상계엄 사태 사전 협력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국군방첩사령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비상계엄 사태 사전 협력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국수본은 이날 "계엄 선포 전 방첩사와 국수본 간부가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기동대가 국회가 투입되는 과정에 국수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기동대 배치 여부에 관여하지 않는다. 또 기동대와 국수본은 지휘 관계가 서로 달라 관여할 수 없다"고 전했다.

계엄 선포 전 방첩사와 국수본 간부가 연락해 경찰 기동대가 국회에 투입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다만 국수본 측은 계엄령 선포 약 1시간 뒤인 3일 밤 11시32분쯤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서울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스럽다며 안내할 경찰관들의 명단 제공을 요청해 영등포경찰서 소속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계엄법을 보면 계엄사령부가 행정과 사법을 총괄 지휘·감독하게 돼 있어 국회 현장에 있던 직원 명단을 준 것일 뿐 인력을 지원하진 않았고 사전에 연락하지도 않았다"며 "실제 영등포서 형사들과 방첩사 직원이 만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6월 국수본과 방첩사가 맺은 업무협약(MOU)이 계엄 준비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정치권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MOU 상 합동수사본부는 2006년에 맺은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 협정 제3조에 규정한 합동수사본부를 의미한다"며 "안보 범죄 사건 특성상 필요한 때에는 상대 기관에 대하여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을 대비한 훈련 시 상호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계엄시 운영하는 합동본부수사와는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수본과 방첩사의 MOU 내용을 공개하며 이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