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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의 한 폐교 임대 입찰 과정에서 경북도교육청 공무원이 부적절한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머니S> 취재에 따르면 경북도교육청 산하 김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0월 관내 폐교 3곳에 대한 공개 입찰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교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B업체가 2차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공무원의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B업체가 낙찰받은 폐교인 A교의 최종 계약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 50%의 동의가 필요했다. 그런데 이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교육청 계약부서 소속 C 공무원이 김천시에 주민 세대명부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C 공무원의 세대명부 요청에 대해 김천시는 "법적 근거와 공문이 없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감한 자료를 요청한 것에 주민들은 C 공무원이 B업체의 동의 확보를 돕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교육청이 해당 공무원을 두둔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이 특정 입찰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특별한 의도가 없었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논란을 일축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민들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천교육청 소속 C 공무원이 B업체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B업체가 제출한 동의서가 주민 50%의 동의를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C 공무원은 "계약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C 공무원은 해당 발언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이에 주민들은 "교육청이 우리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간다"며 "교육청 감사실에 제보까지 했는데도 묵살당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교육청의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행정 처리 방식을 비판하며 "교육감이 뇌물죄로 징역형을 구형받은 데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직원들의 기강마저 무너져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천교육지원청은 "B업체의 동의서 제출 상황과 주민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공무원 개입 의혹과 주민 의견을 외면한 행정 처리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