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과 고용 유연화의 흐름 속에서 '노동법 밖에 놓인 노동자'가 86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들이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은 노동법 밖에 놓인 노동자 관련 그래픽./그래픽=김은옥 기자

디지털 전환과 고용 유연화의 흐름 속에서 '노동법 밖에 놓인 노동자'가 86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핵심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이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와 노동계는 이들 비정형 노동자에게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비정형 노동자들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회와 학계, 노동계가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교수는 "현행 노동법의 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법 밖 노동자가 2016년 518만명에서 2023년 862만명에 이르렀다"며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유연화, 자본 중심의 경영 방식이 확산되면서 정규직 고용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그 자리를 비정형 노동자가 채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862만명은 소위 '3.3% 노동자'로 불리는 이들로 일반 직장인이 아니라 '사업자'로 신고돼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3.3%)가 원천징수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대체로 취약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물론, 최저임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주요 노동법의 보호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있다. 문제는 이들이 사실상 노동자처럼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용역 형태의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독립된 사업소득자로 분류돼 법적 보호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데 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플랫폼 노동, 특수형태근로,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비정형 고용의 확산은 고용계약의 불투명성과 법적 보호의 부재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내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같은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현저히 낮은 급여수준 속에서 일하고 있다. 그래픽은 불안정 독립노동자 실태 관련 그래프. /그래픽=김은옥 기자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같은 노동을 제공하고도 현저히 낮은 급여수준 속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노동공제회 조사에 따르면 생계를 위한 주된 노동을 이어가고 있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566명의 소득 분포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1만2567원에 그쳤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2만2878원)의 약 55%,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1만7586원)의 약 71% 수준에 불과하다.


사회보험 제도에서 배제되거나 노동 과정 전반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2023년 프리랜서 1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명 중 1명이 임금 지연 또는 미지급을 경험했으며 미수금을 전액 지급받은 비율은 단 0.6%에 불과했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매우 낮아 직장가입자는 17.8%, 고용보험 가입자는 31.1%에 그쳤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고용보험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지난 7일 고용노동부는 기존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라는 고용보험 적용 요건을 폐지하고 '합산 소득 월 8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시간제·단기·플랫폼 노동자 등 근무시간이 분절된 이들에게 가입 문턱을 낮추는 전환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보험설계사 등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이들은 여전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실질적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53년 제정돼 70년 넘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양해진 고용형태에 맞는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남 교수는 "20세기 제도 설계 당시엔 대부분 '임금을 받고 일하는 계약 관계'를 중심으로 제도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감 단위로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다"며 "이들이 겪는 사회적 위험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가 됐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감 단위 계약, 프리랜서 계약,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