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청 전경/사진제공=김천시
경북 김천시청 전경/사진제공=김천시


김천시가 시장 공석 상태에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면서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천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직위를 상실했으며 현재 최순고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김천시는 1월1일자로 총 140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사이동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공석인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재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과도한 인사권 행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 과정에서 형평성을 무시한 사례들이 다수 발생해 공직사회 내부와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사무관 5명이 발령 6개월 만에 다시 자리를 옮기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공무원 인사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조직 안정성과 업무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행정직 공무원을 농업직 자리에 배치하는 등 적재적소 원칙을 무시한 사례도 드러났다.

특히 정년이 2년이나 남은 4급 서기관이 대기발령을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시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을 내려고 했으나 시의회 측에서는 "사전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김천시는 독단적으로 인사를 감행해 해당 서기관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에 놓였다. 이를 두고 "정치적 의도가 깔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이번 인사가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하며 "권한대행의 인사권 남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천시는 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번 인사가 특정 세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인사는 재선거를 앞둔 상황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시장 권한대행의 역할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며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에 김천시민단체와 시민들은 경북도가 최 부시장에 대한 인사권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