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검찰 로고.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검찰 로고. /사진=뉴시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 등을 강제 수사했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와 국방부 조사본부, 제2기갑여단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에 대해선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점거하고 직원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