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 한 도로에서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대성이 1심 재판 결과에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4일 전남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박대성의 모습. /사진=뉴시스
전남 순천시 한 도로에서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대성이 1심 재판 결과에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4일 전남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박대성의 모습. /사진=뉴시스

길을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대성이 1심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박대성은 변호인을 통해 법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대성은 지난 9일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예비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박대성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 이후 행동에 대해서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26일 오전 0시40분쯤 전남 순천시 한 도로변에서 길을 지나가던 10대 여학생 남모양의 뒤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박대성은 살해 이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노래방과 주점에 들어가 술을 시키거나 주인을 방으로 부르는 등 2차 살해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범행엔 이르지 못했다. 이에 검찰 측은 박대성을 살인 및 살인예비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