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일대에 재건축 기부채납으로 한강 덮개공원을 조성하려던 서울시 계획을 환경부가 불허하면서 해당 시설을 추진 중인 여러 사업지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공개한 올림픽대로 위 한강 덮개공원 조감도. /사진=서울시
한강변 일대에 재건축 기부채납으로 한강 덮개공원을 조성하려던 서울시 계획을 환경부가 불허하면서 해당 시설을 추진 중인 여러 사업지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공개한 올림픽대로 위 한강 덮개공원 조감도. /사진=서울시

재건축 기부채납을 통해 한강 덮개공원을 조성하려던 서울시 계획에 환경부가 제동을 걸어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 반포를 비롯해 한강 덮개공원 설치를 추진하는 압구정과 여의도, 용산국제업무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주요 사업지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5007가구) 재건축 조합이 기부채납 시설로 추진 중인 한강 덮개공원을 불허했다.


한강청은 올림픽대로 상부에 덮개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구조상 위험하고 시설의 주 수혜자가 민간 아파트 주민이어서 공공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천법상 도로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올리는 구조를 허용할 수 없고 반포 일대는 계획 홍수위가 낮아 장마철 안전 위험도 크다는 것이다.

한강 덮개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한강청의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환경부를 설득해 덮개공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3월 착공했다. 정비계획 변경과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다시 받을 경우 입주까지 1년 넘게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덮개공원 설계비 약 110억원을 비롯해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 최소 1700억원 등 수천억원대 피해가 예상된다. 입주는 2027년 하반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