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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오후 1시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조사를 재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건강이 좋지 않고 지난 15일 조사에서 충분히 얘기했다며 이날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문이 이뤄진다는 것을 고려해 무리하게 윤 대통령을 구인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신문종료 후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17일 이전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