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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 뉴스1 |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한밤 중에 주점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쳤다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처음부터 절도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1년 5월 16일 밤 11시 47분경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지하에 있는 주점 비상 출입문으로 내부에 침입해 매장 카운터 포스기를 열어 현금 190만 원을 몰래 가져간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해 3월 20일 밤 9시55분경 서울 도봉구 소재의 한 호텔 로비에서 "외상이 가능하냐", "여자를 부를 수 있냐"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소리를 지르며 엘리베이터를 발로 차는 등 15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2심에서 "주점에 침입할 당시에는 절도 의사가 없었는데, 주점 내 금고를 본 이후에 절도 의사가 생긴 것"이라며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로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야간에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를 모두 저지를 경우에는, 절도 의사가 주거침입 당시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이후에 생겼는지를 불문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며 A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A 씨가 오랜 기간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를 앓아왔고, 이로 인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들에게 변상한 점 등을 감안해 야간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징역 3개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개월 등으로 감형해 총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일부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야간에 주거침입 행위가 있고 난 뒤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심판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만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주거 침입해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라며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면서도, 증거에 의해 주거침입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