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당진공장 전경. / 사진=대한전선
대한전선 당진공장 전경. / 사진=대한전선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항소심 결론이 이달 19일에서 다음달 13일로 미뤄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당초 19일 오후 2시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사정에 의해 다음 달 13일로 일정을 연기했다.


LS전선은 대한전선의 버스덕트(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장치)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2019년8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조인트 키트는 개별 버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 LS전선은 2007년 조립 정확성과 작업 효율성이 개선된 3세대 버스덕트를 출시해 특허를 취득하고 이듬해 하청업체 A사에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겼다.

대한전선은 2011년 A사의 직원 B씨를 영입했고 2012년 버스덕트용 조인트 키트를 출시했다. LS전선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자사의 기술이 유출돼 특허가 침해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한전선은 소송 과정에서 LS전선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고 자체 기술력만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허는 관련 사이트에서 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대한전선이 협력업체 직원을 통해서 해당 기술을 취득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를 통한 기술 유출 의혹은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2022년9월 1심 재판부는 LS전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한전선이 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대한전선에 보유 중인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4억9623만원을 배상하라고도 판결했다. 법원이 명령한 배상 규모는 LS전선이 청구한 41억원의 12% 수준이다.

양측은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다. LS전선은 '배상이 적다'는 이유,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전선은 LS전선의 특허 등록 이전 미국과 일본에서 선행 발명이 있어 진보성이나 신규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년 전부터 다른 형태의 조인트키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대한전선의 버스덕트 영업 및 사업에 주는 영향은 일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한전선이 2심에서도 패배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LS전선도 2심 판결에 따라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 측은 해당 사건 외에도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가 대한전선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2008~2023년 LS전선 해저케이블 공장의 건축을 설계한 ' 가운종합건축사무소'가 지난해 준공된 대한전선의 충남 당진 해저케이블 1공장 건설에도 참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LS전선의 해저케이블 제조 설비 도면과 레이아웃 등이 대한전선으로 유출됐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LS전선은 기술탈취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내외에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본규 LS전선 대표는 지난해 9월 '밸류업 데이' 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한전선은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는 기업"이라면서도 "만약 우리의 지식재산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대한전선은 자체 기술력으로 공장을 건설했다며 LS전선이 독과점 지위를 바탕으로 과도한 견제를 하고 있다고 맞선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혐의가 없다고 밝혀질 경우 가능한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