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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을 한다며 소동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 유모씨(41)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6일 유씨(41)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혐의 관련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유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찌를 듯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유씨는 식칼을 자신의 목에 들이대며 "안 나가면 목을 그을 것"이라며 소리쳤다. 이어 자해를 제지하려한 경찰 2명에 접근해서 식칼을 약 4회 휘둘렀다. 이밖에 유씨는 와인오프너의 끝 부분으로 경찰관을 위협하거나 피해자 A씨를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공무원들을 협박함으로써 그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위험 발생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들을 실제로 해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인 여자친구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