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구리시

백경현 구리시장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구리아이타워와 랜드마크타워 건립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전임시장 사업 지우기 의혹과 관련해 사업을 바로 잡기 위한 정상화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구리아이타워 건립사업은 민선7기 안승남 전 시장 재임 당시 구리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메리츠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특수목적법인(PFV)을 설립해 추진한 프로젝트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토지 매각 절차의 불합리성, 행정 절차 누락, 부적절한 감정평가 등이 확인되며 감사가 진행 중이다.


'불합리한 토지 매각·절차 누락·의도적 회피 의혹' 제기

시는 아이타워 사업부지를 2018년 용적률 280%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해 674억 원으로 산정했으나 2021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용적률이 500%로 증가했음에도 감정평가액이 604억 원으로 낮아지는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용적률이 증가하면 토지 가치는 상승하지만 구리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재감정 없이 604억 원에 매각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는 기존에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된 랜드마크타워 사업과 비교해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랜드마크타워 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거쳐 토지 매각가를 606억 원에서 1258억 원으로 조정했지만 아이타워 사업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 헐값 매각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구리아이타워 건립사업을 통해 문화·체육·교육시설 등으로 기부채납 받는 면적이 4798평으로, 주상복합시설의 특성상 공용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고 일반시설 대비 유지관리비가 2배 이상 높은 까닭에 구리도시공사가 이 시설을 운영한다면 적자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적자가 누적되면 시민들의 혈세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채납된 시설 운영의 지속 가능성 대한 우려도 표명

2021년 12월 당시 시의회에서도 "기부채납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적자운영에 대한 대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나 시는 이를 무시하고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 시장은 "전임시장 당시 추진했던 구리아이타워 사업이 이러한 사항과 이외 여러 문제점투성이이다 보니 이를 바로잡아 추진하려는 것을 '전임시장 사업 지우기'라고 발언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백 시장은 이어 "여러 문제와 확인된 사실들에 대해 시정·개선 등의 감사 처분이 나오면 사업주체인 구리도시공사에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함은 물론, 현실적인 토지매각 대금의 조정, 공공기여 기부채납 시설의 합리적인 방안 등에 대해 구리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협의를 통한 동의 여부에 따라 향후 시민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심사 없이 사업 추진·부적절한 토지매각 등 논란 "바로 잡겠다"

한편, 구리 랜드마크 건설사업 역시 민선7기 전임시장 재임 당시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2021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았고 중앙투자심사 시 '초과 이익 환수를 고려한 사업 진행, 공동주택의 적정 분양가 산정, 사업 부지의 현재 시세 매각'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 승인받은 바 있다.

구리도시공사는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조건 사항 중 하나인 '사업 부지의 현재 시세 매각'을 이행하기 위해 주변 부동산 매매계약 사례를 반영하여 사업부지 매각가를 당초 606억원에서 1258억원으로 652억원이 인상된 현 시세 금액으로 재산정했으며 이를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간사업자가 해당 조건의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자 구리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의 협조 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7월 국민은행 컨소시엄과 체결한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 종료를 통지했다.

해당 사업부지는 구리역 앞 준주거용지로 현재 8호선 환승역 활성화를 위해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으로 신규 민관 합동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규사업의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