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법안이 국회 정무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사진은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사진=뉴스1

3년 가까이 지연됐던 토큰증권발행(STO)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조각투자 및 증권 업계가 STO 사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만큼 이번 입법이 통과되면 그간 정체돼 있던 국내 STO 시장이 내년부터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STO 법안은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27일 정무위 전체 회의를 연이어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만을 앞두고 있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법안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전자증권, 즉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는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여야 간 큰 이견은 없지만, 다른 법안 처리에 순서가 밀리고 있다. STO 법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상정됐으나 앞선 법안들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업계는 법안이 통과하는 즉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준비를 마쳤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토큰증권 테스트베드 플랫폼'을 공개하며 STO 법제화에 대비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선보였다. 코스콤은 스테이블코인 기반 토큰증권 결제 인프라 구축에 착수했으며 국내 주요 증권사들과 협업해 토큰증권 플랫폼 기술 기업으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증권사, 조각투자 사업자, 핀테크 기업들 또한 STO 관련 업무 대비를 마무리한지 오래다.

STO 법제화는 투자자 입장에서 신종자산이 토큰증권화돼 상품 선택지가 확대되는 이점이 있다. 증권사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증권을 발행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줄어든다. 주요 금융 선진국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결해 자국 금융 시장의 세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시장은 STO 법제화가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고 평한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보스턴컨설팅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토큰화 시장이 2030년까지 16조달러(약 2경1872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30년 국내 STO 시장은 367조원 규모로 전망했다.

다만, 제도 시행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투자계약증권의 범위, 발행 요건, 유통 플랫폼 요건 등 핵심 세부 기준이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법안 통과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장을 여는 열쇠는 시행령을 구체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