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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오는 27일 결론내기로 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27일로 지정했다.
이에 권한쟁의 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마 후보자가 재판부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어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선고할 경우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따라야 한다. 다만 최 대행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을 가정한 상황에 대해 현재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헌재는 "최 대행이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조계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