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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이 대기질 개선과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액화석유가스(LPG)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경유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로 구입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의성군에 주소를 둔 차량 소유자다. 1대에 3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11일까지다. 의성군청 환경축산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로 구매할 의향이 있는 어린이집, 학원 사업자들은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