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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원 공탁금과 경매배당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전 법원 공무원에게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부산지법에서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3년을, 울산지법에서 경매배당금 7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날 공판에서 두 사건이 합쳐졌고 검찰은 재판부에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A씨의 잘못이 작지 않지만 A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증권 계좌에 남아있던 금액이 배당 절차를 통해 피해자(법원)에게 총 3억5581만7760원이 배당돼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선고 기일을 다음달 27일로 지정했다.
울산지법 부동산 경매를 담당했던 A씨는 2020년 6월29일부터 12월23일까지 8차례에 걸쳐 법원이 보관하고 있던 경매 배당금 7억8336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19차례에 걸쳐 개별 계좌 입금 신청 등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뒤 전산 시스템 서버에 저장하는 수법으로 경매 배당금을 빼돌렸다.
아울러 A씨는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서 근무하던 2022년 11월부터 53차례에 걸쳐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이거나 장기간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 공탁 사건의 피공탁자를 자신의 누나 B씨로 입력하고 B씨 명의로 등록된 계좌로 빼돌렸다. A씨는 횡령한 공탁금 48억원 중 37억원을 손실 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탕진했다. 또 5억원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