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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물품 구매계약과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물품선정위원회 제도 운영 기준'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사용자 중심의 물품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선정위원 구성 기준을 정비하고, 블라인드 평가, 다수 제품 간 비교·평가, 평가표에 의한 평가 등 기존에 자율적으로 운영됐던 사항들을 명문화했다.
또한 운영 기준과 원칙이 실무에 반영되도록 세부 추진 사항을 절차화하고 '공정한 물품 선정 절차를 위한 클린센터'를 운영해 각급 기관 물품 선정 업무에 대한 컨설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물품 선정제도 운영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구매 절차에 관한 제도개선 여부 등을 검토해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과 계약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