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마을공동체 돌봄문화 생태계 확산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 기준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공동체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처음 시작됐다. 도는 기존 월 30시간 활동 시 20만 원을 지급하던 방식에 더해, 월 15시간 활동 시 10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돌봄공동체당 최대 지원 인원도 5인에서 7인으로 늘렸다.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그동안 공동체 100개 참여 목표는 초과 달성했지만, 월평균 수혜 인원은 목표(500명)의 절반 수준인 200명에 그쳤다. 월 30시간이라는 단일 기준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는 지급 기준 확대에 이어 신청방식 간소화, 홍보 확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돌봄공동체 구성원들이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3월 1일부터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29일 도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는 3월 1일 오전 9시부터 3월 2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신청일 기준 1999년 1월2일부터 2000년 1월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거주 불명자나 외국인은 제외된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다.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분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1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20일부터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고,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