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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의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의 피고인 양정렬(31)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정렬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양정렬의 범행은 단돈 6000만원을 빼앗기 위해 이뤄졌으며 인간이 인간에게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렴치하다"며 "교화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씨(31)를 살해하고 시신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경비원 행세를 하면서 카드키를 점검해줄 것처럼 속여 A씨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도중 손을 다친 양정렬은 김천지역 2개 병원에서 피해자의 신분증과 카드로 진료받았다. 이어 피해자 통장에 든 300만원과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등 일주일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 한 모텔 주차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범행 전 범행 도구를 검색하고 시신 유기에 필요한 물품 등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살인 계획을 짰던 것으로 파악됐다. 양정렬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5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