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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입법에 있어서 금융안정에 기반한 논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서 주관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 좌장으로는 김형중 호서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이석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국장,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호 K&L GATES(케이 앤드 엘 게이츠)변호사, 저스틴 김 Ava Labs(아바랩스) 아시아 대표,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발제는 서병윤 DSRV 미래금융연구소 소장과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진행했다.
포럼에 참가한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은 '스테이블'(안정)이 목표인 코인"이라며 "법정 화폐와는 다르게 발행 주체가 일반인인 점을 고려해 관련 입법에 있어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유로 등 법정화폐와 일대일로 가치를 고정한 디지털자산이다.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과 높은 수수료 등의 문제로 해외 송금 수단으로써 사용은 다소 제한적이나, 스테이블코인은 수수료가 0.5% 이하이며 24시간 언제든 송금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선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통한 스테이블코인을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살펴보면 미국은 '친 가상자산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자국 USD(미국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만 규제할 예정이며 조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유럽은 현재 스테이블코인에 국한하지 않고 디지털자산 자체를 하나의 산업으로 보면서 유럽에 찾아온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기존 금융 규제 틀 안에 디지털 자산 융합을 시도하고 있으며 투기성 금융상품 투자 금지 등 엄격한 규제를 갖고 있다.
영국의 경우엔 기술적 장애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스테이블코인은 분산원장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기술적 장애 발생 시 소비자 피해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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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에선 해외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동향을 토대로 국내 필요한 규제를 짚었다.
김 변호사는 "싱가포르는 비교적 유연한 규제이지만 홍콩은 엄격한 규제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에선 자체 인증 마크인 MAS(싱가포르 통화감독청)를 일부 스테이블코인에 반영해 공신력을 부여하는 대신 그 외의 스테이블코인도 유통이 가능하다. 홍콩에선 스테이블코인 관련 경영진 선임에 있어 부서장급의 취업까지 감독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등 감독 당국이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홍콩의 발행인에 대한 통제 권한인 발행인 긴급조치는 한국이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제언했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과 관련해 규제보단 먼저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정두 연구위원은 "오히려 서둘러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규제를 늦게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 등 리스크 기반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엄격한 규제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자유로운 테스트를 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 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의 영역 자체가 다른 가상자산보다 틀 안에서 거래되고 있어 규제·감독하기 어렵다"며 "입법 관련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