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구청사 전경.
광주시 서구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서구는 3월부터 '육아시간 대직자 특별휴가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공백 방지와 대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통해 조직 내 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육아시간 대직자 특별휴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 이를 대신한 공무원의 누적 대직 시간이 40시간을 넘으면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대직자는 연간 최대 3일까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서구청 조직문화 개선 모임 '펀온워크(Fun-on-Work)'에서 제안한 혁신 아이디어로 육아 공무원과 대직 공무원 간 공정한 보상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특별휴가 제도가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조직 내 배려와 협력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