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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게 내몰았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교사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된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를 받는 50대 중학교 도덕 교사 백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백씨는 2021년 10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학급 학생 A군이 친구로부터 전치 2주 상당의 폭행을 당했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A군을 다그치고 수 차례 고성을 지르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에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안내하던 중 A군이 "병원에 가면 시간이 안 되는데 다 완성되지 않아도 촬영해서 게시하면 되느냐"고 묻자 백씨는 "병원에 24시간 내내 가느냐"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훈계한 바 있다.
A군은 학생들로부터 자주 놀림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는 등 수 차례 극단적 선택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학기 초에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고 느낀 후로 계속 피고인이 편파적으로 대우한다고 느끼고 있었다"며 "그런 점에 비춰 피해 학생 진술이 객관적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행위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이 있는지 그리고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이 된 행위가 피해 아동의 정신적 건강 발달에 저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를 봤을 때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관련 녹취록 및 관련자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며 "사실 오인을 바로 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