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문제의 한 초등학교 전경/사진제공=머니S 황재윤 기자
경북 영주시 문제의 한 초등학교 전경/사진제공=머니S 황재윤 기자


경상북도 영주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17일 경찰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영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A(30대·여) 교사는 지난 7일 수업 중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면 나도 너희를 해치거나 공격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달리기를 하는 이유는 살인범이 쫓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등 '살인'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하며 학생들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한 학생이 귀가 후 부모에게 전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학부모들은 학교와 영주교육지원청에 항의했고 이후 교육청의 조사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영주경찰서는 A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 발생 후 학교와 교육당국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후 지난 12일부터 A 교사를 학생들과 분리하고 상담센터 직원 2명을 학교에 배치하여 해당 학급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에 학교 주변 경비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김천시의 한 중학교 남교사가 여학생들에게 "집에 가서 라면 먹고 갈래" 등의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하거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로 재판을 받은바 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A 교사가 특정 사건을 언급했다는 추가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발언의 정확한 동기와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