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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4월 28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해당 개정령안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육아휴직과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사용 기간에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을 때 일시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해고나 권고사직 등 사업주 책임이 아닌 근로자가 자진 퇴사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5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도 변경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가 수습 기간 만료 전 재취업한 경우 남은 수습 기간 중 받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는 병역법에 따라 해당 기간 복무(취업) 의무가 있었음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 취지를 고려해 앞으로는 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를 변경(전직)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