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공익수당 포스터./사진=광주시
농민공익수당 포스터./사진=광주시

광주광역시는 오는 24일부터 4월18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5년 농민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1일 이전부터 광주시에 주소와 농업경영정보(농지·농장)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가축·곤충 사육 농업경영체 경영주다. 단 공동경영주, 부부 또는 동일 세대 내 중복 신청자는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제외 대상은 2023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 등이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자격확인과 검증 절차를 간소화해 지난해보다 한 달 빠른 5월 중 수당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농가당 연 60만원이며 광주선불카드로 제공된다. 2026년 12월31일까지 사용 가능하나 내년부터는 당해 연도 내 사용 기한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농민공익수당의 조기 사용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분실·미사용 등으로 카드에 남아있는 자투리 잔액을 모아 다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광주시는 2023년 7100농가에 42억6000만원, 2024년 8356농가에 50억1400만원을 지급하며 농민공익수당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가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주재희 시 경제창업국장은 "쌀값 하락과 농자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보다 1개월 빨리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