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의 경영권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들을 위한 주주환원 정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티웨이항공, 대명소노그룹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의 경영권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들을 위한 주주환원 정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티웨이항공, 대명소노그룹

티웨이항공 지분 54.79% 확보한 대명소노그룹과 소액주주들 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주주명부 공개와 유상증자 계획 등에서 두 세력 간의 견해차가 있을 가능성이 커서다. 티웨이의 소액주주 비율은 44.15%에 달해 대명소노가 티웨이항공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주환원 정책 등 '주주달래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지난 19일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2025카합7) 소송을 제기받았다. 소송의 원고(신청인)는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의 주주다. 액트는 티웨이항공에 주주명부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상법 제396조(주주명부의 열람·등사)는 기업이 주주명부를 영업시간 내에 회사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에서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열람 요청을 받은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에도 티웨이가 주주명부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액트의 지적이다.

티웨이는 주주명부 열람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경영권 분쟁 이후 활발해진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서는 대명소노그룹의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는 의혹이 나온다. 새로운 경영진이 기존 조직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내부 반발을 막기 위해서다. 주주명부가 공개될 시 세력을 결집한 기존 주주들이 새로운 인수자를 검증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액트를 통해 모인 주주들의 지분율은 4.12%에 달한다. 액트가 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시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상법 제402에 의해 이사의 직무 집행에 대해 부정이 있으면 '이사 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해 경영권 분쟁 당시 소액주주 연대는 ▲공개매수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수 절차 준수 ▲인수 목적 및 장기적 경영전략 공개 ▲주주가치 보호를 고려한 재무 계획 및 소액주주 권리 침해 방지 등을 요구하며 지분을 결집한 바 있다.

티웨이의 소액주주 지분율은 44.17%대에 달한다. 대명소노가 경영권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주주 보호 및 환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주주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배당 확대·자사주 매입 등 주주 친화 정책을 검토할 필요 있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대명소노의 유상증자 계획도 변수다. 경영권 확보에 앞서 지난해 대명소노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예고한 바 있다. 티웨이의 자본력을 키우고 재무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이다.

다만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의 지분율과 주당 가치가 희석된다는 문제가 있다. 기업의 순이익(당기순이익)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주식 수가 증가하면 주당순이익(EPS)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EPS가 낮아지면 투자자들의 기대 수익률도 감소하여 주가 하락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당초 대명소노그룹의 유상증자는 지분율 추가 확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확보한 현재 유상증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대명소노그룹 차원에서 자금 대여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명소노 관계자는 "(대명소노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이미 대명소노가 지분의 60%가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주명부 열람 허락 등의 결정권이 대명소노에 있으니 소액주주들을 위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