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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4월13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5일 봉화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 1179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단속 사항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현황 점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확인 여부 등이다.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봉화군은 단속 기간 중 적발되는 위반 행위에 대선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나무주사 사업과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속초소 운영과 산림병해충 기간제근로자 18명을 배치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군은 설명 했다.
우정수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소나무류 불법 이동을 근절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