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복도에 입주민이 방치한 쓰레기 때문에 심각한 악취가 퍼져 고통받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B씨가 오피스텔 복도에 방치한 쓰레기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오피스텔 복도에 입주민이 방치한 쓰레기 때문에 심각한 악취가 퍼져 고통받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B씨가 오피스텔 복도에 방치한 쓰레기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입주민이 함께 생활하는 오피스텔 복도에 반려견 배설물, 음식물 등 심각한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는 이웃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문제는 경기 시흥시 한 신축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는 지인이 거주 중인 해당 오피스텔에 방문했다가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풍기는 심각한 악취에 인상을 찌푸렸다. 알고 보니 악취의 원인은 이웃 남성 B씨가 복도에 내놓고 방치한 개 배설물, 음식물 쓰레기 등이었다.


한 입주민은 쓰레기를 방치한 B씨에게 "여기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다. 복도는 혼자 사용하는 공간도 아닌데 냄새나는 쓰레기를 계속 방치하면 같은 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냄새에 어떻게 살라고 혼자 편한 대로 생활하냐"며 "날씨는 더워지고 더 악취를 내고 있으니 집안으로 옮겨주시기를 바란다. 공동주택에 다른 세대에게 불편함을 서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자"라며 메모를 부착했다.

그러자 얼마 후 B씨는 "이 글 쓰신 분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지 정체를 밝히시길 바란다. 공개된 공간에 이렇게 모욕을 주셨으니 절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몇 호인지 말씀하시오"라는 메모로 맞섰다.

문제는 악취가 위층까지 확산해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관리사무소는 B씨에게 치울 것을 요구했으나 B씨는 "건들기만 해라. 가만히 안 두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A씨는 "119에도 문의했지만 소화전을 가린 게 아니라서 소방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계도 스티커 정도만 부착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며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치울 수도 없어 지인은 그냥 악취를 참고 견디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는 "아무리 봐도 모욕으로 보긴 힘들다. 먼저 남겼던 긴 글은 상당히 정중해 보인다. 정중하게 항의하고 문제를 개선하기를 권하는 것이다"라며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대상도 특정되어야 하고 공연성이 필요하고 모욕 행위가 있어야 한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 오히려 더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