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대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사진은 지난해 10월4일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이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사진= 뉴시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대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사진은 지난해 10월4일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이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사진= 뉴시스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대성에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이날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은 박대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는 "국민의 안전은 국가 기본 의무다. 10대 여학생이 길을 가다 영문도 모른 채 범행으로 흉기에 찔려 억울하게 숨졌다. 국민들은 이 사건 뉴스를 접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박씨는 개인적인 사정과 감정을 해소하고자 이른바 묻지마 살해를 저질렀다. 피해자 유족 마음에서 역지사지 하는 마음으로 판결해달라. 부디 사형을 선고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전 0시42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소재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 A양 뒤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이후 박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맨발로 술집을 들러 맥주를 시키거나 노래방을 찾아 업주를 방으로 부르는 등 2차 범행을 시도했다. 박씨는 범행 당일 오전2시쯤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길을 가던 예비 사회인이 무참히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와 유족, 시민이 느낄 공포와 무력감은 차마 말할 수 없다"며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을 이유 없이 살해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으로 볼 수 없고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이 없다는 점은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하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착 부착 명령을 내렸다.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불복했으며 박씨 측도 심신미약·사실 오인·법리 오해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