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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다른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밤 9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 소재 한 거리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씨와 시비가 붙자 술집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 XX파(폭력조직명)야"라고 소리치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가 찔린 B씨는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도망쳤다. B씨를 뒤쫓던 A씨는 행인에 의해 제압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 등에 비춰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내다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는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단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은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는 등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공격할 생각이었음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주취 폭력 등 전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지만 또다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우발적이었던 점과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