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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박 장관 탄핵심판 쟁점은 ▲국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국회 본회의 도중 퇴장 등이다.
헌재는 "박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도운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논란이 된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한 것만으로 내란행위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장시호 씨의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사안만으로 파면할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 탄핵 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19일 만이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사건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