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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10일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라는 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헌법학계 학자들과 전문가들을 상대로 자문한 결과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권한만을 행사해 현상 변경을 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으로써 위헌이라는 의견이 절대다수"라고 밝혔다.
국회는 10일 오후 정부로부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구서가 송부되는 즉시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요지에 대해 "권한이 없는 자가 인사청문 요구를 함으로써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공직 후보자 자질 검증에 대한 국회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