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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 3월 개최한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 이후 발굴된 과제에 대해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한 달여 만에 실질적인 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자치법규 개정과 내부방침 변경 등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한 데 따른 결과다.
주요 성과 사례 중 첫 번째는 '정년퇴직자 중소기업 고용 연령제한 폐지'다. 이 사업은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정년퇴직 인력을 2년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신규 채용 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60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자로 한정돼 있었지만 시는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60세 이상으로 확대해 지난 3월17일부터 참가기업 모집을 시작했다.
두 번째는 인천 재직 청년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원 자격요건 완화다. 이 사업은 청년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인천 관내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제조업종 재직 청년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개선을 통해 업종 구분 없이 전체 청년 근로자로 확대 적용됐다.
세 번째는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 절차의 간소화다. 지역개발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매입 대상자가 아니거나 초과 매입 시 중도상환을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중도상환을 신청할 경우 은행이 채권 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었지만 시는 은행이 관련 자료만 확인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승인 없이 즉시 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네 번째는 17개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시 다자녀 가정 증명서류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시 공공시설 이용 시 다자녀 우대카드를 소지한 경우에만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등본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3월 한 달간 '민생규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12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중앙정부 소관 규제는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자치법규 규제는 시 소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