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이륜차 번호판을 습득해 자신의 오토바이에 불법 부착해 사용한 20대가 검거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타인의 이륜차 번호판을 습득해 자신의 오토바이에 불법 부착해 퀵서비스 배달을 한 20대가 검거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 진주경찰서는 이날 이륜차 번호판을 불법 사용한 퀵서비스 배달원 20대 A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공기호부정사용 등)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타인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습득한 후 자신의 무등록·무보험 이륜차에 불법 부착해 경남 진주시 시내 전역에서 퀵서비스 배달을 해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유상운송용(배달용) 보험료가 너무 비싸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고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경찰에 단속될 것이 두려워 길에서 주운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자신의 무등록, 무보험 이륜차에 부착해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습득한 이륜차 번호판은 10년전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 사용하다 버린 것으로 A씨가 장대동 논개시장 부근에서 도로변에 뒹굴고 있던것을 가져다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검찰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며 "번호판 불법 사용, 무등록·무보험 이륜차 운행 등 교통안전을 침해하는 각종 위법행위는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