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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재 공원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사실혼 관계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남성의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 A씨가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를 타고 출석했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의 노출을 최대한 가렸고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다.
취재진은 A씨에게 "피해자를 왜 살해했나", "범행은 사전에 미리 계획했나",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공원은 왜 간 것 인가"라는 질문을 했지만 A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 영장실질심사는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1일 밤 11시12분쯤 인천 미추홀구 수봉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공원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지난 22일 오전 4시53분쯤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검거된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결과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흉기를 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협박하며 4시간 넘게 차 안에서 대치를 이어갔다. 이후 테이저건을 발사한 경찰에 의해 A씨는 검거됐고 지병으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씨가 "가슴 자창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1차 구두소견을 전달 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