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해양진흥공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중국 관련 선박에 대한 입항수수료 부과조치로 글로벌 선사들의 중국 조선소에 대한 발주 기피가 확산될 경우 한국과 일본 조선소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29일 발간한 해운업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입항수수료는 올 10월부터 중국 선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과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을 대상으로 미국 항만 입항 시 차별적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지난 3월 발표된 입항수수료 제재 초안에 비해 선박 척당 수수료 부과 상한 횟수와 면제 조건 등에서 상당 부분 완화된 측면이 있으나 자국 해운·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한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매년 입항수수료를 인상해 중국 관련 선사들의 비용이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다.

자동차운반선은 미국산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에 대해 미국 입항 수수료가 승용차 환산단위(CEU) 당 150달러 수준으로 부과되면서 글로벌 선대 대부분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종연 해진공 해양산업정보센터장은 "미국 정책 환경 변화에 직면한 국내 해운업계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해양산업정보센터도 해운 현안 발생 시 분석보고서 적시 발간으로 해운업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