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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식당에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MZ 조폭' 안양타이거파 조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직원 7명은 벌금 1200~1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23년 5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식당에서 후배 조직원들에게 90도 인사를 받고 술을 마시며 서로 욕을 하거나 위협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A씨 등은 약 2시간 동안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함께 기소된 조직원 일부 얼굴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했다. 이에 식당 안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이 나가거나 식당에 들어오지 못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조직원과 싸우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며 "2021년 12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조직원들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했다기보다는 위력을 과시하는데 동원된 측면이 있다"며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