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경남 하동군이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정을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하동군은 지난 4월 14일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앞서 하동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70세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각각 7년·16년 이상 해당 지자체에서 활동해 온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자리를 잃게되자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나이를 이유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해설 활동 특성상 고령 해설사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체력 및 해설 능력에 대한 검증은 해설사 배치 절차에서 마련된 심사 기준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75세 이상인 고령의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 중인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하동군은 "문화관광해설사협회 전 회원이 '70세 초과 시 활동 제한' 조건에 동의했다"며 "이는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으며 70세 이상도 본인 희망에 따라 일부 축제 및 행사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명예문화관광해설사 제도를 신설했다"고 불수용 이유를 들었다.
인권위는 과거 2010·2011·2015년에도 4개의 지자체를 상대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나이를 각각 65세·70세·75세 이하로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모두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